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143 | 부가 | 1999-04-23
국심1998중3143 (1999.04.23)
부가
기각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농지정리작업의 일종인 공사에서 생긴 골재채취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를 농지정리작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2.11 강원도 명주군수(현 강릉시장)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OO리 OOOOO선부터 같은리 OOOOOOO선까지의 연곡천 개수공사(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개수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1995.8.21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 소유의 하천부지와 쟁점공사의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997.1.27 국가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OO리 OOOOO 소재 폐천부지 113,473㎡(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양여받는 한편, 1994.12.28 명주군수로부터 쟁점공사구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골재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은 후 그 골재채취권을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골재채취권을 양도하였고, 또한 쟁점공사를 완성하여 기부채납한 대가로 쟁점외 토지를 양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998.6.29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90,900원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11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자연하천부지와 청구인이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소유의 폐천부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농지의 확장 및 정리목적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을 뿐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실체적조직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외 토지를 받았으므로 양여받은 쟁점외 토지의 감정평가액 877,21785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공사비 정산금액 1,449,4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농지정리작업의 일환인 쟁점공사중에 생긴 골재채취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는 하천의 개수공사(제방축조 등)라는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국가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여하였는 바, 이는 서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쟁점공사 시행으로 인한 하천제방축조 등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쟁점공사의 시행허가·규모·공사기간·태양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가에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물인 쟁점외 토지를 양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 1,449,4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구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골재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고 허가기간중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권을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외 토지를 양여받을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쟁점공사비(정산금액)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4.11.21 강원도 명주군수(현 강릉시장)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공사를 시행·완성한 후 1996.5.13 청구인 소유의 하천부지(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OO리 O OOOOO 외 2필지 하천 등 130,016㎡)와 쟁점공사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였고, 1996.11.25 강릉시장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인가(공사비 정산금액 1,449,400,000원)를 받은 후 국가로부터 쟁점외 토지를 양여받았음이 명수군수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증, 기부채납증서, 강릉시의 준공인가서류, 공사비 정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하에 도급을 주어 쟁점공사를 시행한 후 국가에 하천의 개수공사(제방축조 등)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국가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쟁점외 토지를 양여하였는 바, 쟁점공사 시행으로 인한 용역의 공급과 쟁점외 토지의 양여는 서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 하겠고, 청구인의 쟁점공사 시행으로 인한 하천제방축조 등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5308, 1996.3.12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199.10.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10.25 골재채취허가 업체인 청구외 OO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외 OO개발(주) 명의로 쟁점공사 시행에 따른 부산물인 건설골재채취 허가(허가기간 : 1994.12.28~1996.11.30)를 받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시행허가 내용·공사기간 및 공사규모·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공급의 대가로 쟁점외 토지를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외 토지의 감정평가액 877,217,85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국가에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물인 쟁점외 토지를 양여받았으므로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 즉, 강릉시장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로 정산한 금액 1,449,4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4.10.25 골재채취허가 업체인 청구외 OO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공사구간에서 시공중에 발생되는 부산물인 건설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개발(주)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여 강원도 명주군수로부터 허가(허가기간 : 1994.12.28~1995.11.30)를 받았고, 그 후 강릉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기간 연장허가(허가기간 : 1994.12.28~1996.11.30)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골재채취권을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농지정리작업의 일종인 쟁점공사에서 생긴 골재채취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를 농지정리작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