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대산읍 쪽에서 명지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명지리 쪽에서 대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