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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구단6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B에서 석유판매업(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의 담당 직원들이 2016. 3. 2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C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의 기물번호 99413호 주유기의 사용공차(허용범위는 100ℓ기준 ±750mL)가 -1,800mL로 측정되어 2016. 3. 2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은 차량을 비탈진 곳에 정차를 한 후 정량검사를 하는 등 정량검사 방법에 하자가 있었던 점, 2016. 4. 4.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담당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량검사에서는 위 차량 주유기에 대해 정상결과가 나온 점, 원고의 대표자가 석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등 처분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처분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