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335 | 관세 | 2016-04-01
[청구번호]조심 2015관0335 (2016. 4. 1.)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OOO 과세당국이 회신기한까지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지만, 수출자의 대리인이 이 건 회신기한 이전 OOO 과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2차 검증요청을 하자 OOO 관세당국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만을 탓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OOO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9.19. 한·아세안 FTA 제5조 및 부속서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6개월)인 OOO까지 OOO 관세당국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자 가산세 부과처분 및 OOO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세관당국의 공문서를 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성실신고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였고, 하자가 없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관세당국의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결과의 검증기한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OOO 관세당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처분청도 해당물품에 대해 무혐의 종결한다는 서면조사결과를 통지한 점을 보아도 원산지검증결과 회신기한 경과의 책임은 OOO 관세당국에 있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협정세율의 적용은 적정한 원산지증명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처분청의 국제원산지검증결과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국제원산지검증결과 회신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무역에 있어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몫이며, 청구법인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이익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등 검증결과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한·아세안 FTA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국제검증 회신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OOO 위에 OOO으로 조립하여 몰딩한 OOO(모델명 : OOO 품목)로서, 수출자는 OOO에서 제조·생산된 쟁점물품을 OOO으로 수입하여 테스트 등 추가 작업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후, 원산지를 OOO으로 하여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1차 조사대상”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에 OOO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 OOO에 대하여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이하 “1차 검증요청”이라 한다)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2개월OOO이 경과하여도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OOO 관세당국에 회신기한이 경과한 사실 및 검증결과를 OOO까지 회신하여 줄 것과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6개월인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OOO 관세당국에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검증요청일로부터 6개월의 연장기한OOO이 경과한 사실 및 검증결과를 OOO까지 회신하여 줄 것과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서 256건으로 수입한 동일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 80건(이하 “2차 조사대상”이라 하다)에 대해 국제원산지검증을 추가 요청(이하 “2차 검증요청”이라 한다)하였고, OOO관세당국은 OOO 처분청의 2차 검증요청에 대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점과 수출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OOO 검증요청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 중 검증요청하지 않은 나머지 374건과 2차 검증요청한 257건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한다는 원산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쟁점물품 등에 대한 처분내역
(바) 청구법인은 OOO 납부고지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OOO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공문,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등 성실신고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문OOO을 제출하였는데, 동 공문은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OOO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질의물품은 수입된 OOO로부터 제조되고 역내부가가치(RVC : Regional Value Contents) 비용은 완제품의 FOB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OO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공문은 수입된 OOO 생산할 경우 RVC가 OOO를 초과한다는 내용인 반면, 쟁점물품은 OOO 생산되고 수출국인 OOO에서는 단지 검사만 수행되어 그 사안이 달라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는데, 검증대상만 다르고 검증을 요청한 내용은 동일하며,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OOO 검증요청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고, OOO 검증요청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인 OOO 2페이지 분량의 회신문과 수출자의 대리인이 처분청의 1차 검증요청과 관련하여 OOO 관세당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라)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 첨부된 의견서는 수출자의 대리인 OOO가 작성한 44페이지 분량의 자료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쟁점물품(모델명 : OOO)의 완제품 가격과 수입원재료 비용, 원산지재료(직접비용, 이윤 등) 비용 및 RVC 비율과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증빙하는 각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OOO에서 수행된 수출자의 검사가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OOO 등을 구매한 송장(Invoice)이 첨부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비용구성 및 OOO 계산내역>
(마)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한국법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독려한 이메일(e-mail) 5건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의 경우, OOO 관세당국이 6개월로 연장된 회신기한OOO까지도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긴 하나, 수출자의 대리인이 이 건 회신기한OOO 이전인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OOO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해 2차 검증요청을 하자 그 이튿날인 OOO 관세당국은 앞서 OOO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제출된 수출자 대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원산지검증 결과에 첨부된 의견서에는 쟁점물품의 RVC는 OOO로서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차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2차 조사대상 257건 뿐만 아니라 1차 조사대상 402건 중 검증요청을 하지 않은 37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만을 탓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한국법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독려하여 수출자의 대리인이 이 건 원산지검증결과 회신기한OOO 이전인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결과 회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워 이 건 검증기한 도과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한다.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 공제법
FOB - VNM | ||
RVC = | × 100% | |
FOB |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그 요청을 받은 후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6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 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절차)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아니한 경우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한회원국과의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 제1항 라목에 따라해당 조사요청이접수된 날부터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세법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관세법 시행령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입하는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