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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18가단5882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서울 관악구 E 대 13㎡의 1/2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