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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58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소유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위 버스 후면에 “C”, “D”라는 내용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표시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