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03 (2016.12.01)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2017누3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오○○ 외 2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5구합54803 판결
2017. 5. 19.
2017. 6. 23.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14,040원의 부과처분 중 74,92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749,940원의 부과처분 중 62,784,466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80,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갑 1 내지 4," 다음에 "5, 7"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7면 6행 다음에 "위 인용증거들,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함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가사 이 사건 윤◈◈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들 주식의 처분뿐 아니라 이 사건 윤◈◈의 매도행위 역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이하 이 사건 윤◈◈의 횡령행위와 이 사건 윤◈◈의 매도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라 한다), 원고 오○○는 윤◈◈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알게 된 2010. 11.경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윤◈◈을 상대로 주식처분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윤◈◈의 원고 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 오○○의 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으로서 양 채권은 그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오○○는 이 사건 주식 중 자신이 보유한 1,551,173주에 대한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원고 오○○가 한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소득을 원고 오○○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오○○가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설령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마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오○○에게 실질적으로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는바 예외적으로 처분행위의 효력 유무를 떠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오○○에 대한 부과처분만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가 원고 오○○와 체결한 계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결국 원고 오○○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원고 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