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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80구23 판결

[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부산운수주식회사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부산세관장외 1인

변론종결

1980. 5. 6.

주문

1. 피고 부산세관장이

가. 원고 부산운수주식회사(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부고속)에 대하여 1975. 11. 22.자 추징 제2,246호로한 관세금9,596,16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날짜 추징 제2,250호로한 관세금81,956,173원의 부과처분을,

나. 원고 고려콘테이너터미날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날짜 추징 제2,244호로한 관세금25,275,484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날짜 추징 제2,249호로한 관세금25,275,484원의 부과처분을,

다. 원고 고려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날짜 추징 제2,245호로한 관세금14,918,40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날짜 추징 제2,256호로한 관세금10,335,582원의 부과처분을,

라. 원고 협성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날짜 추징 제2,243호로한 관세금39,841,780원의 부과처분을,

마. 원고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날짜 추징 제2,247호로한 관세금22,982,400원의 부과처분을,

바. 원고 대동조선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날짜 추징 제2,248호로한 관세금16,128,000원의 부과처분을,

사. 원고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날짜 추징 제2,234호로한 관세금24,835,104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날짜 추징 제2,235호로한 관세금20,924,06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부산세관우암출장소장이

가. 원고 천양항운주식회사에 대하여 1975. 11. 25.자 추징 제300호로한 관세금12,258,876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날짜 추징 제301호로한 관세금 8,273,680원의 부과처분을,

나. 원고 삼익선박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날짜 추징 제307호로한 관세금26,399,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부산세관우암출장소장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소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 내지 14, 같은 3호증의 1 내지 14, 같은 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주문에 적은 각 관세추징부과처분을 받고서 1975. 12. 1.부터 1975. 12. 3.까지 사이에 각기 피고들에 대하여 구관세법(1975. 12. 22. 법률 제2793호로 개정되기전, 이하 같다)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여 1975. 12. 19.부터 1975. 12. 30.까지 사이에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이어 1976. 1. 12.부터 1976. 1. 23.까지 사이에 피고들을 거쳐 관세청장에 대하여 구관세법소정의 소원을 각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그 소원제기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의 경위와 내용

위 갑제3호증의 1 내지 1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9, 같은 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은 부산항에서 하역 및 운송업등을 경영하는 회사들로서 원고(1) 부산운수주식회사(뒤에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부고속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같다)는 1974. 8. 9. 양하중량 60톤짜리 1대, 1975. 2. 6. 양하중량 300톤짜리 1대, 원고(2) 고려콘테이너터미날주식회사는 1975. 4. 10. 양하중량 90톤짜리 2대, 원고(3) 고려해운주식회사는 1973. 12. 15. 양하중량 50톤짜리 1대, 1974. 10. 8. 양하중량 75톤짜리 1대, 원고(4) 협성해운주식회사는 1975. 2. 17. 양하중량 150톤짜리 1대, 원고(5)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는 1974. 3. 14. 양하중량 140톤짜리 1대, 원고(6) 대동조선주식회사는 1974. 7. 11. 양하중량 70톤짜리 1대, 원고(7)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는 1975. 5. 12. 양하중량 90톤짜리 1대 및 70톤짜리 1대, 원고(8) 천양항운주식회사는 1974. 1. 30. 양하중량 70톤짜리 1대 및 40톤짜리 1대, 원고(9) 삼익선박주식회사는 1975. 7. 16. 양화중량 90톤짜리 1대의 각 트럭크레인(Truck crane, 또는 crane, Truck mounted로 표기된다)을 수입함에 있어서 원고들 (1) 내지 (7)은 피고부산세관장으로부터, 원고들 (8)및(9)는 피고부산세관우암출장소장으로부터 위 각 트럭크레인은 모두 구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세율표상 제84류 세번8422호(부호 11)의 가반식크레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세번의 관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관세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고서 통관받은 뒤 피고부산세관장은 1975. 11. 22.에 피고 부산세관우암출장소장은 1975. 11. 25.에 위 각 트럭크레인은 위 세율표상 제87류 세번 8703(부호 20)의 기중기차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세율이 30퍼센트인데, 착오로 세번 8422호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문에 적은 각 관세액을 원고들에게 각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그 각 관세액이 그에 적은바와 같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들이 수입한 위 각 트럭크레인은 모두 세번 8422호에 해당하는 가반식 크레인이지 결코 세번8703호에 해당하는 기중기차로는 볼수 없는데도 피고들이 세번 8703호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둘째 원고들이 수입한 위 각 트럭크레인이 세번8703호에 해당하는 기중기차로 볼수 있다 하더라도 종래 트럭크레인을 세번8422호에 해당하는 가반식크레인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한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위 각 트럭크레인에 대하여 세번8703호의 세율을 적용하므로써 국세기본법상의 세법해석의 기준 내지 소급과세의 금지규정 및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니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은 어느모로나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소송수행자들은 먼저 위 각 트럭크레인은 세번8703호에 해당하는 기중기차이므로 그 세율을 적용하였고 다음에 종래 위 각 트럭크레인을 세번8422호에 해당하는 가반식크레인으로 보고 그 세율을 적용한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위 규정과 원칙은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할것이고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세율의 적용착오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좇아 위 각 트럭크레인을 세번8703호에 해당하는 기중기차로 보고 그 세율을 적용한 것이니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당원의 판단

(ㄱ) 세번분류의 문제

구관세법 제7조 의 세율표에 의하면 제84류중 세번842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리프트, 호이스트, 윈치, 크레인, 가반식크레인, 잭, 플리태클, 벨트콘베이어, 텔레페릭 기타 이와 유사한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및 텔퍼와 콘베이어(세번8423호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외한다)들로 규정하고, 제87류중 세번8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구난차, 소방차, 제차, 도로청소차, 제설차, 살포차, 기중기차, 조명차, 공작차, 방사선차,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용도자동차(세번8702호의 것을 제외한다)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관세율표해설서, 이는 국제협력기구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한국도 1968. 7. 2.부터 그 협약가맹국으로 그 효력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문제된 크레인은 크게 둘로 나누어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즉 작업장소 이동이 불가능한 정지식크레인(세번8422호 부호 18에 해당한다)과 가동성이 있는 즉 작업장소이동이 가능한 가반식크레인의 유형으로 대별되고 가반식크레인은 다시 크레인이 어떠한 가동성있는 기기위에 장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첫째 트랙터를 기저로한 양하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크레인을 세번8422호(부호 11)에, 둘째 일정한 궤도만을 주행하는 궤도차량을 기저로한 양하중량 10톤을 초과하는 크레인을 세번8422호(부호13)에, 셋째 철도 차량위에 크레인을 장치한 철도기중기차를 세번8606호에, 넷째 트럭과 유사한 샤시위에 크레인을 장치한 트럭크레인 즉 기중기차를 세번8703호에, 다섯째 배위에 크레인을 장치한 기중기선을 세번8903호에 각 분류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 세번8422호중에 가반식크레인이 게기되어 있다하여 모든 가반식크레인이 전부 세번8422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가반식크레인중에서도 크레인이 기중기작동원동기자체의 동력에 의하여 주행하는것(자주식, 자가발전식)은 세번8422호에 속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가동성있는 기기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송기능에 따라 그 가동기기의 세번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세번8422호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말하면 세번8422-11(크레인)과 8703-20(기중기차)을 구별하는 기준은 첫째 트랙터를 기저로한 기중기(8422)인가 아니면 트럭과 유사한 샤시위에 기중기를 탑재한 것(8703)인가, 둘째 엔진이 주행용과 기중기용의 둘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중기작동원동기자체의 동력에 의하여 주행하는 자주식(자가발전식, 8422호)인가 아니면 주행용엔진과 기중기작동엔진이 독립된 두 개로 된것(8703호)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사건 위 각 트럭크레인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4호증의 1 내지 1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방한춘의 일부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원의 제1차 사실조회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답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각 트럭크레인은 모두 고무타이어가 10개 내지 12개씩 달린 완전한 트럭형자동차의 샤시위에 기중기가 탑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기중기 두개의 운전실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으며 엔진의 마력수에 있어서도 기중기용보다 주행용쪽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위 각 트럭크레인은 특수한 비수송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장치를 갖추고 특별히 설계된 자동차 즉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세번8703호에 분류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반하여 위 각 트럭크레인이 세번8422호에 분류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위 갑제9호증의 1,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2의 각 일부 기재나 위 증인 방한춘의 일부증언은 그 각 작성자나 진술자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들로서 위 인정한 바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등의 적용문제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후에 비로소 시행된 구관세법(위1975. 12. 22. 법률 제2793호) 제17조 제2항 은 세관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한 후에 과세표준, 세율, 감면세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새로이 규정하고 있고 현행관세법 제17조의2 제4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상 착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당연의 사리를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도입하고 그 구체적현현으로 같은법 제18조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의 금지에 의하여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같은법조 제3항 위제2항 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시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감사원법 제33조 제1항 은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조 제2항 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과 정신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좇아 추징과세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에 비추어보면 위 그 각 규정과 정신은 관세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328 판결 참조) 감사원법 제12조 는 원칙으로 같은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같은법조 제1항 제4호 ), 그중 경미한 것으로서 따로 처분요구시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감사원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같은법조 제2항 ,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호 )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위에 받아들인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같은7호증, 같은 9호증의1, 같은 10호증, 같은 11호증의2, 같은 12호증(을제9호증의 1과 같다), 같은 13호증(을제9호증의2, 을제10호증과 같다), 같은 을제5호증, 같은 6호증의1 내지 3, 같은 7호증의1, 2, 같은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방한춘의 일부증언(위 증거들중 앞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증 및 증언에 나타난 의견자체를 증거방법으로 삼는 것이다)에 당원의 제2차 사실조회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답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위 각 트럭크레인과 같은류의 물품들이 건국이래 전국세관에서 모두 세번84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취급되어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되었고 이러한 처리례는 통관업자의 세번분류질의에 대한 1967.4.22.자 재무부장관의 회답과 1967.10.10.자 재무부장관의 예규 및 이전부터 일선세관에서 위와같은 세번분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온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도 이에따라 위 각 트럭크레인을 미국수출은행의 차관자금으로 수입하면서 세번8422호의 관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차관자금 계획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고 세번8422호로 분류받아 통관한뒤 1975.9.께 비로소 위와같은 해석 또는 관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1975. 9. 15.자 소외 동해조선주식회사대표이사 장종원의 세번분류에 관한 질의에 따라 재무부관세국장이 1975. 9. 18.자로 벨지움의 브륏셀에 있는 관세협력이사회에 트럭크레인의 일종인 하이드로릭크레인을 예시하여 이에 관한 질의를 하고 1975. 11. 7.에 이르러 위 트럭크레인은 세번8422호가 아니라 세번870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함이 옳다는 1975. 10. 28.자 위이사회의 회신을 받자 이에 터잡아 재무부장관은 1975. 11. 10.자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은 1975. 11. 14.자로 산하세관장 및 출장소장들에게 트럭크레인을 세번8703호로 분류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75. 11. 22.및 1975. 11. 25. 피고들이 종래 통관시켜온 트럭크레인중 원고들이 수입한 위 각 트럭크레인을 포함하여 당시 관세의 소멸시효기간이 채 경과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세번870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번8422호의 세율을 적용한 관세액의 차액의 추징부과처분을 하였고 한편 감사원에서는 1975. 10. 16. 관세청산하부산세관에 대하여 실지감사한 결과 원고들 (1)(2)(4)(5)(6)이 수입한 트럭크레인 8대에 관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이 세번8422호로 분류하고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1975. 11. 4.자로 피고 부산세관장에게 이들 트럭크레인을 세번8703호로 분류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이유와 향후처리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부산세관장은 1975. 11. 7.자로 오히려 이들 트럭크레인에 대하여 세번8422호로 분류하고 그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한 당초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1976. 1. 22.자로 재무부장관에게 이들 트럭크레인에 대하여 차액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징부과하도록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재무부장관은 1976. 1. 28.자로 관세청장에게 이를 시달하여 그무렵 피고부산세관장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사실관계까 이와 같다면 트럭크레인에 대한 위 1967. 10. 10.자 재무부장관의 세번분류에 관한 예규가 1974. 5. 1.자 새로운 세번분류예규집(을제3호증)의 발행으로 이사건 관세추징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미 실효되었고, 또 위 세율표와 그 해설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트럭크레인은 본래 세번8703호로 분류됨이 마땅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할지라도 위 각 트럭크레인이 각 수입통관될 때까지는 여전히 종래의 관행에 의하였던 것이고 또 그 분류기준이 명료하지 아니한 바가 있어 위 종전의 재무부장관의 예규에서 볼 수 있는 세번분류상의 착오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정을 아울러 볼때 위 관세협력이사회에 대한 질의와 그 회답이 있기 전까지는 트럭크레인에 대한 적용세율이 세번8422호의 세율 10퍼센트라는 해석이 통용되고 그러한 해석적용이 관세행정상 확립된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1975. 11. 10.자 재무부장관의 세번분류통보는 종래의 해석 내지 관행을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은 감사원이 부산세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위 원고들일부가 수입한 이들 트럭크레인에 대하여 피고부산세관장이 한 세번분류와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있었을 뿐 감사위원회의의 적법한 의결에 따른 시정요구서도 받기 전에 위 새로운 해석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수입한 위 각 트럭크레인에 대하여 소급하여 위 각 관세를 추징부과하였다할 것이니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과 같은법 제15조 의 정신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위법한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5.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최장락 김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