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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2. 10. 16. 선고 92구10274 판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제목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요지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러한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 금10,000원짜리 주식 20,95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차ㅇㅇ인데, 위 차ㅇㅇ가 위 주식의 소유명의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1990. 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차ㅇㅇ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 금20,950,000원에 대하여 1991. 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첫째, 원고는 소외 차ㅁㅁ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위 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주주가 된 것이고 위 주식을 소외 차ㅇㅇ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위 주식명의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차ㅇㅇ로부터 원고앞으로 수탁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주식을 원고가 위 차ㅇㅇ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주식이 실제로 위 차ㅇㅇ의 소유이고 위 차ㅇㅇ가 원고앞으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그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 차ㅇㅇ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하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끝으로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위 차ㅇㅇ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차ㅁㅁ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소외 회사의 자본금전액을 납입하였다하여 위 차ㅇㅇ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등을 이미 부과 징수하였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출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첫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각 조사서), 갑 제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을 제1호증의 3(주주출자확인서), 4(인감증명서), 5(주민등록표), 을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5(주금납입사항금융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회사는 1989. 4. 13. 설립되어 그 발행주식 95,000주가 주주명부상 원고를 비롯한 7명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회사설립시의 자본금 100,000,000원과 그 이후 증자대금 850,000,000원 도합 금950,000,000원 모두가 소외회사의 상무이사인 위 차ㅇㅇ에 의하여 납입된 사실, 원고는 위 차ㅇㅇ의 처이모부로서 위 차ㅇㅇ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설립시 발기인중의 1인이 된이래 회사설립후에도 3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 20,950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원고앞으로 명의를 등재하도록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차ㅁㅁ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위 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주주가 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주장의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등기등의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일 뿐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위 법규정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과연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그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 차ㅇㅇ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하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갑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인적사항), 2(첨부서류), 을제4호증의 1(복명서), 2(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3(입금표), 4(증빙서류), 을제5호증의 1(복명서), 2(금융거래추적조사), 을제6호증의 1(복명서), 2,3(증빙서류), 4(금융추적조사표), 5(주금납입사항금융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ㅁㅁ는 팔순이 넘은 고령으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그의 아들인 위 차ㅇㅇ는 1962. 7. 23.생의 대학원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 위 차ㅇㅇ는 1989. 4. 13. 경기 ㅇㅇ군 ㅇㅇ리 소재 ㅇㅇ라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소외회사를 설립하고 위 차ㅁㅁ로부터 금950,000,000원을 증여받아 위 회사 설립자본금 또는 증자시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 위 차ㅇㅇ나 위 차ㅁㅁ는 위 출자금에 관한 증여사실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소외회사의 출자금 및 증자금액 전반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위 돈950,000,000원이 위 차ㅁㅁ가 동인소유의 경기 ㅁㅁ군 ㅇㅇ리 소재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2,679,000,000원중 일부로서 위 차ㅇㅇ에게 증여된 사실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ㅁㅁ가 생전에 그의 재산일부를 아들인 위 차ㅇㅇ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차ㅇㅇ가 당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없는 입장이라서 위 차ㅁㅁ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은폐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방법으로는 발기설립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집설립의 방법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발기설립의 방법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및 원고가 소외회사 설립후에도 얼마든지 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도 계속 주주로 남아 신주인수시에도 신주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수탁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갑제7호증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주장의 셋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차ㅇㅇ가 위 차ㅁㅁ로부터 소외 회사의 출자금을 증여받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고지되엇다하더라도 이는 위차ㅁㅁ가 차ㅇㅇ에게 증여한 행위 바로 그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는 위 차ㅇㅇ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그 소유명의를 원고앞으로 신탁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