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C(35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가만둬 임마"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취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근무일지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