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2015구합23382 판결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로서 A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A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382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OOOO(이하 'AAAA'라 한다)은 2010. 7. 9.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3 사업연도 기간동안 AAAA의 발행주식 2,000주를 BBB과 CCC가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5. 2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AAA에게 2014.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3. 12. 31.) 2,199,114,400원 및 2013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3. 1. 31.) 43,876,470원을 고지하였으나, A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AAAA의 주식을 BBB, CCC에게 각 명의신탁한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AAAA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 9.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당시 AAAA의 체납액인 ① 2013 사업년도 법인세 2,199,114,400원 및 가산금 65,973,430원과, ② 2013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42,309,000원 및 가산금 1,269,270원을 각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거쳐, 2015. 3.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의 주주가 아니고, BBB과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실질주주도 아니다. 가사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2012. 5. 1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수감된 이후에는 AAAA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PPP 및 CCC에게 명의신탁한 자로서 A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A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4. 6. 26. 서울구치소에서 이루어진 EE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인 DDD과의 문답 과정에서 원고가 2010년도에 원고의 자금으로 AAAA를 설립한 이후 원고가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자금 및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종업원 채용도 원고가 담당하였고, BBB과 CCC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모두 원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AAAA의 주주로 되어 있는 CCC와 BBB은 모두 위 DDD과의 문답 과정(CCC는 2014. 6. 19., BBB은 2014. 6. 24.)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AAAA가 설립되었고 원고의 요구로 주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바 없고, 원고가 2012. 5. 11.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GGG 총무이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AAAA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가 제출한 2012. 5. 14.부터 2013. 12. 21.까지의 원고의 수용자 접견녹음기록(을 제6호증의 1 내지 216)에 의하면, 원고는 구속기간 중에도 구치소로 면회온 AAAA의 총무이사인 GGG, HHH 전무, TTT 등 직원으로부터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위 직원들에게 AAAA 주업무인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위 직원들이 제시하는 AAAA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지시하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동EE세무서는 2014. 8. 1. BBB 및 CCC가 원고로부터 AAAA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904,000원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는데, BBB 및 CCC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