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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오윤식)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공공기관운영법(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예산, 정관의 변경, 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며, 예산안의 확정·변경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하고 경영지침 이행이나 위탁한 사업의 적정한 수행 등에 관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준정부기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 제40조 , 제51조 등).

피고는 국가의 출연금이나 위탁사업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우선 적용을 받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데, 구 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게 하고,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 제18조 , 제22조 등).

한편 정년 연장은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지출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피고나 피고의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8. 11. 28. 노동조합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저촉되는 기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인사규정의 개정 없이도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정부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