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12 | 지방 | 2014-09-02
[사건번호]조심2014지0212 (2014.09.0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던 종전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창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3.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2013.6.24.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16.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2006.10.20.부터 OOO 소재에서 OOO(이하 “종전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업, LCD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9.27. 종전업체를 폐업한 후, 2009.9.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반도체 제조업, LCD관련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청구법인은 스텐레스 파이프 등을 생산하여 반도체회사 또는 식음료회사 등에 공급하는 제조업체인 반면종전업체는 반도체·LCD 공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특수히터의 거래 중개 또는 유지 보수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청구법인은 종전업체와는 명백히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업종과 업태를 종전업체와 동일하게 등록한 것일 뿐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업종이 종전업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종전업체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보아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업체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특수히터의 거래 중개 등만 하였을 뿐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종전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목적사업이 반도체 부품 등의 제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종전업체는 동일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업체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청구법인의 대표가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업체의업종과 동일하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6.10.20.부터OOO에서 반도체, LCD부품, 전기기기를 제조또는 도소매하는 종전업체OOO를 운영하다가 2007.9.27.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전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업태는제조로, 업종은 반도체부품외로, 업종코드는 321000으로 되어 있으며,종전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및 종전업체가 주식회사 OOO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3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종전업체의 매출액(공급가액)은OOO원이나, 위 3매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7년도 업종코드(기준경비율코드) 321000의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2009.9.1. 본점소재지를 OOO로, 업종 및 업태를 반도체 및 LCD 제조 관련 장비의 생산 및 판매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종전업체의 대표 OOO이 대표이사를 설립 당시부터 맡고 있다.
(5)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업태는제조로, 업종은 전자관/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로, 업종코드는 종전업체와 동일한 321000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2013.6.24.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4.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 거부처분을 하면서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2013.10.7. 우리 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12.16.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2.3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흠결이 치유된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8)「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제120조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조제6항 본문 및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업체와 청구법인은 업종이 동일하고 업종코드(321000)도 같은것으로 보아 같은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업체의 경우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전기히터의 매매 알선만을 영위하였을 뿐 제조업은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업장 소재지가OOO 내 소재하고 종전업체의 2007년 제1기분 매출 약 OOO원중용역료 매출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제품 등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종전업체를 폐업한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