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판시사항

사립대학인 갑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을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립대학인 갑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익일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용특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위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을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갑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과 학교법인의 정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제2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갑 대학교가 위 임용특례규정을 신설한 취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 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을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신분의 유지 여부와 교원직 복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교수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총장직을 사퇴할 당시 교수의 직까지 사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주)

피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국희)

변론종결

2011. 12. 20.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193,48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월 7,390,1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산하에 ‘ ○○대학교’와 ‘ ○○자동차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2. 3. 1.부터 위 ○○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교수로 임명된 후, 1995. 4. 1. 부교수로 승진되었다가, 2001. 4. 1.부터는 교수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 ○○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0. 3. 19. 위 총장직을 사퇴하였다.

라.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중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피고 학교법인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7조 (겸직 제한)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7조의2 (파견근무)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8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의 정년을 준용하며 정년에 속한 달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제16조의2 (임용특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익일에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신분보장 세칙)

교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1절 제2관에 의한다.

제26조 (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퇴직을 원할 때. 다만 근무의무가 있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3.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또는 임용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서 탈락한 때

6. 사망

마. 피고 정관 중 관련 규정

제46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하 생략)

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전임교원과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임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다만 사망·정년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학교의 장이 면직한다.

제48조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임용할 경우 관할청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고 교수는 정년까지 부교수 이하는 다음과 같이 그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5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제3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5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수업적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87조 (학교의 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바. ○○대학교 보수규정 중 관련 규정

제4조 (교원보수)

교원의 보수는 기초연봉과 업적급 및 제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 회계연도별로 총장이 책정한다.

제6조 (보수계산)

① 교원의 연봉 계산 기준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7조 (보수지급)

① 교원과 직원의 월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 (제 수당의 종류)

① 교원의 제 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한다.

제13조 (장기근속수당)

① 교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사. 원고는 ○○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한 시점인 2010. 3.분까지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무렵 원고의 기초연봉은 87,362,000원, 장기근속수당은 월 11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산하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교수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10. 3. 19. 총장직을 사퇴할 때에 교수직까지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산하 ○○대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총장직을 사퇴한 다음날인 2010. 3.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월 7,390,167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총장에 임명됨으로써 교수직을 상실하였고, 그 후에 복직되지 않은 이상 피고 산하 ○○대학교 교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2010. 2.경 피고 산하 ○○대학교 교수회 등에서 원고가 발표한 논문에 관하여 표절, 중복 게재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이 문제되자 원고가 스스로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대학교 교수직 또한 사퇴하였다.

3. 판단

가. 교수 직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대학교 총장에 임명되면서 교수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및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어디에도 교수가 재직 중에 총장직에 임명되는 경우 교수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 제14조 도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에 두는 교원을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과 그 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장과 교수 등의 임용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교수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역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의 교원인 원고가 재직 중에 위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수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첫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대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피고 정관 제6장 제1절 제2관에 의하는데, 위 정관 제56조 제1항 본문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역시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교원의 신분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2. 22.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6조의2로써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익일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주1) 임용특례규정 이 신설되었는데, 위 규정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그 신분의 유지와 임기 만료 후 교원직 복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 만료 후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신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이는 확인적인 성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교수가 재직 중에 총장직에 임명되는 경우 교수직을 상실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임용특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총장직에서 사퇴하였다고 하여 총장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교수직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 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데 위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 제1호 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임기 만료의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6조의2는 총장직의 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도 할 수 있는바(교육공무원법의 위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가 위 임용특례규정 신설 전에 스스로 총장직을 사퇴하여 그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직 임명과 더불어 교수직을 당연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셋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총장은 소속 교원의 파견 근무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장은 파견 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 그 교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피고 정관 제50조 제9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교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나 피고 정관에는 ○○대학교 교원이 파견 근무를 하거나 다른 공직에 진출하는 때에도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같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 교수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넷째, 피고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종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 정관 및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사립학교인 ○○대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2011. 2. 22.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임용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신분 보장이 강화된 점, 위 임용특례규정의 해석상 스스로 총장직을 사퇴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점,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서도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고,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이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가 ○○대학교의 총장직에 임명되면서 ○○대학교의 교수의 직위를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교수직 역시 사퇴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19. ○○대학교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위 총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총장직과 함께 교수직까지 사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산하 ○○대학교의 교수 직위를 상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날로서 원고가 총장직을 사퇴한 다음날인 2010. 3.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12. 20.까지 21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총장직을 사퇴할 무렵 원고의 급여 중 원고가 구하는 기초연봉과 장기근속수당의 합계가 월 7,390,166원[= 월 7,280,166원(기초연봉 87,362,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 장기근속수당 월 11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0. 3. 20.부터 2011. 12. 2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급여액은 총 155,193,486원(= 월 7,390,166원 × 21개월)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193,4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안재천 백지예

주1) 유사한 취지의 규정으로 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현행 제7항)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시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 등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그 신분의 유지와 임기 만료 후 교원직 복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장 임용과 동시에 교원직을 의원면직 처리한 후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던 관행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대학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의 장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자 대학의 장이 임기만료 후에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장과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신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일 뿐 대학의 장으로 진출함에 있어 의원면직되지도 아니한 교수 등에 대해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당연히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는 대학의 장이 그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