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424 | 상증 | 1996-11-20
국심1996부2424 (1996.11.20)
증여
기각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로서 ○○과는 같은 법인의 이사관계로서 친분이 있고, 청구외 ○○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과 ○○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을 증여로 의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2) 93.6.10은 증자일로서 이 날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자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면 다시 증여의제되는 것이지 당초 자신이 증여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3.6.10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 OOO, OOO, OOO(이하 “실권자들”이라 한다)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권자들과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실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합계액 82,161,625원(OO분 38,716,678원, OOO분 11,661,650원, OOO분 2,268,721원, OOO분 20,121,647원, OOO분 9,392,929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4,56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실권자들중 OOO과 OOO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증여가액중 OOO과 OOO의 증여가액 합계액 13,930,371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실권자들중 위 2인을 제외한 자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만, 93.5.12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청구인의 실권으로 OO에게 8,240,232원, OOO에게 5,772,69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93.6.10 증자시 청구외 OO(38,716,678원), OOO(20,121,647원)의 실권으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다시 의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가액중 93.5.12자로 청구인이 위 2인에게 증여한 금원 합계액 14,012,922원은 93.6.10 증자시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로서 OOO과는 같은 법인의 이사관계로서 친분이 있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OOO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을 증여로 의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93.6.10은 증자일로서 이 날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자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면 다시 증여의제되는 것이지 당초 자신이 증여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중 OOO, OOO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와,
2) 당초 증자시(93.5.12)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하였고 이후의 증자시(93.6.10)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경우, 당초 증자시 위 특수관계자들이 인수한 가액을 이후 증자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을 보면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함)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을 보면 양도자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양도자의 친족(제1호),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제2호)과 양도자의 친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제8호)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을 보면, “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91.3.9 신설)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1) 쟁점 1)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그 대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그 대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의 분여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을 개별법령에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분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당사자는 거래형태, 거래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므로 특수관계인을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별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 및 주주였고 청구외 OOO은 비록 93.5.12에는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의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89.2.28부터 92.2.17까지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청구인과 이들간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부산지방에 소재한 건설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가 아니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수의 주주들간의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지위에 있는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의 “친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고가로 평가된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93.5.12 청구외 OO에게 8,240,232원, OOO에게 5,772,690원을 증여한 것을 인정하면서 93.6.10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이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3.6.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가액 중 93.5.12자로 청구인이 위 2인에게 증여한 금원 합계액 14,012,922원은 93.6.10 증자시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3.5.12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위 OO과 OOO와 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면 청구인의 실권주를 그 2인이 인수한 금액을 93.5.12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비록 이후의 증자시인 93.6.10 위 2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청구인이 93.6.10에 와서 93.5.12 자신이 위 2인에게 증여한 가액을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