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710 | 법인 | 2015-09-25
[청구번호]조심 2014서5710 (2015. 9. 25.)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O 간 체결한 선박건조계약 합의서 및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로 보아 쟁점채권 관련 수입이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쟁점채권은 공동선박건조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박수주량 감소와 선박시세 하락 등으로 회수가 지연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5.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은OOO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지급이자 OOO원 및 대손충당금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상선, 특수선 및 육해상플랜트를 건조하는 법인으로, 해외자회사인 루마니아 소재OOO.(청구법인 지분율 51%,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경영관리용역채권(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 대여금 채권(이하 “쟁점2채권”이라한다), 선박 2척에 대한 선급금 및 이자채권(이하 “쟁점3채권”이라 한다)및 선박 7척에 대한 이자 및 손실채권(이하 “쟁점4채권”이라 한다)과 파나마 소재 OOO(청구법인 지분율 50%,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5채권”이라 한다) 및 OOO(청구법인 지분율 50%, 이하 OOO 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6채권”이라 하고, 쟁점1~5채권과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대손충당금 OOO원(청구법인이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과다계상한 대손충당금OOO원을 2015.8.12.OOO원으로 수정하였고, 이하 “쟁점대손충당금”이라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수입이자 OOO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미수이자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2014.3.28.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대손충당금, 쟁점수입이자 계상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5.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 및 OOO, O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선박건조 사업과 필수적으로 관련하여 해외 자회사들에게 제공된 매출채권, 관리용역대, 시설자금 등을 위한 대여금으로서「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해외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루마니아 합작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영업과 기술력으로 수주한 선박을 공동건조계약 하에 위탁건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중요한 해외생산기지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OOO에 대한 쟁점채권은 이러한 공동건조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관련 지급이자와 대손충당금을 손금 부인할 근거가 없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을 선임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박 설계 및 건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등 사실상 OOO는 청구법인이 지배하며 청구법인 사업의 중요한 일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5년 이후 6년간 OOO와 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한 총 40척의 선박 중 31척을 OOO가 정상적으로 건조·인도하여 청구법인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였고, 현재 수주잔량도 24척에 이르는 등 공동건조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또한, 청구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OOO의 건조 선박에엔진 등 주요장비를 납품하고 설계용역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고 있고, OOO의 선박건조에 따른 이익도 모회사인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2) OOO에 대한 경영관리용역채권(쟁점1채권)은 위 공동건조사업 관련 제반 경영관리자문을 제공한 업무 관련 매출채권이고, 대여금(쟁점2채권)과 미수금(쟁점3·4채권)채권 역시 공동건조사업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업무 관련 채권이다. 즉, OOO가 2005년이후 신조생산을 확대하였으나 투자지연 및 EU가입에 따른 인력유출과임금인상, 선박 강재가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어 2007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어, 2008년 실사단 파견 검토 결과 청산시 발생할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계속기업 운영을 위한 정상화를 위해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실제 이사회에서 승인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박 7척에 대한 미수금 채권 역시 조업부진에 빠진 OOO의 납기지연 가능성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동건조의무의 이행을 위해 직접 건조하면서 OOO가 계약에 따라 선수한 금액(선가의 20%)을 청구법인이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나,선주와 협상을 통해 청구법인의 기술력 및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선가를증액(7.4~12.4%)하여 상당 규모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을 창출하였다.
3) 2008년 이후 전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선박 시세 하락 등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OOO에 대한 쟁점1~4채권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고, 합작상대방과 재무구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출자전환 비율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가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 다수 대법원판례 등에서 해외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결손누적, 자본잠식, 현금흐름 악화, 경영악화 등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강제 회수하는 데 따른 더 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OOO에 대한 쟁점1~4채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할 때, 채권 보유를 통해 합작투자 상대방 또는 다른 무담보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인 자금회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나) OOO와 OOO의 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이 건조한 선박을 판매하여 매출수익을 창출하고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해운업 노하우를 통한 해운업 진출을 위한 것이고, 주요 임원을 청구법인이 선임하는 등 OOO와 OOO의 제반 경영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업의 일부로 지배하고 있어, OOO와 OOO에 대한 쟁점5채권과 쟁점6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므로, 관련 지급이자와 대손충당금을 손금 부인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게 각각 2척의 선박을 판매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매출이익을 창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거래임에도 단지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 및 OOO에 대해 각각 선박 2척의 건조 및 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회수되었고, 단지 일부(전체 매출액의 약 10% 및 23%)만 선박경기 불황 및 선박시세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한 채권의 지연 회수로서 자금 지원을 위한 대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 OOO 및 OOO에 대한 쟁점2·4·5·6채권의 수입이자는 그 실현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소정의 이자를 약정한 것은 이자소득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향후 합작투자 상대방과 재무구조개선 방안 등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자본잠식 또는 결손누적으로 인해 채권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약정에 따라 이자의 법적 권리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의 실현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인 OOO, OOO, O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은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대손충당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수주한 선박을위탁생산하여 상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선박건조계약서를 보면, 선박수주로 인한 모든 수익은 OOO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선박의 적기 의무 이행에 따른 책임만 부담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수수료만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선박건조위탁계약서를 보면 OOO가 선박의 설계, 건조, 진수, 의장, 완성, 인도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하고 선주에게 손해배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OOO가 단독으로 책임지며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청구법인은 선박건조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면책되어 공동건조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 업무와는 관련 없는 활동에 해당한다.
1) OOO는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매출·매입 거래내역이 없고OOO의 매출 및 수익의 증가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은미미하며, 선박 9척에 대하여 계상한 매출채권도 OOO와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선박건조 발주자에 대한 적기 건조의무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고, 시설 및 운영자금도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례(법인세과-42, 2012.1.22)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특수한 거래관계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적기 건조의무에대한 책임만 가지는 청구법인의 거래관계에 적용할 수 없으며, 동 해석례에서도 업무 관련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이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OOO는 신조생산을 위하여 공장의 ‘3번째 OOO’ 건설에 OOO불을 투자하였고, 선박9척에 대한 채권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시설운영자금 OOO불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4)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취지는 조세정책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 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완전자본잠식된 해외자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OOO는 2010사업연도까지 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여2009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회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며, OOO는 현재 OOO사와 OOO에게 장기 대선계약에 따라 장기 대선 용선료(USD OOO/일)를 수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의 용선료수입이 전액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고 하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미회수액, 각종대여금,선급금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매출채권미회수액은 이미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전환된상태이며, 대여금, 선급금 등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해당되므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선박 7척에 대한 선수금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이관건조계약일(2009.1.15.)까지 발생한 이자(연 6% 이자율 적용) 및 선수금의 회수기일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OOO로부터 대금을 당초 기일에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유예하되 연간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2009.12.15. 선박건조계약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상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상환일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는 기업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예외 없이 약정에 따른 이자 상환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수입이자는「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약정에 따른 이자 상환일에 이자의 수입시기가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외자회사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를 스스로 약정일에 수입시기로 인식하여 놓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은 회수불능의 이유를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를 익금에서 제외(손금산입)할 수 없다.
(나) 설령,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소득 확정여부를 따져야 한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OOO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업중이고, 최근 2013사업연도에 OOO만 달러의 수주를 하는 등 쟁점수입이자가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OOO, OOO 및 OOO에 대한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 OOO 및 OOO에 대한 쟁점2·4·5·6채권 관련 수입이자가 익금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 등이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 루마니아 정부 소유 조선회사 2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51:49의 지분비율로 합작투자하여 OOO.(OOO)를 설립하였다.
1) OOO는 설립 후 초기에는 OOO이 수주한 선박수리 또는 선박 부품의 건조용역만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 완성선을 건조하는 신조(新造)생산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05년부터 신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청구법인과 공동건조사업 체제(청구법인 수주 선박을 위탁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에 돌입하여 2007년 한해만 22척의 완성선을 수주하였으나, 재무상황 및 생산능력 악화로 수주잔량이 35척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작투자계약서(제2조, 제4조, 제5조, 제20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51% 지분율의 현금을 출자하고, OOO은토지사용권, 건물, 각종 기계 및 비품 등을 현물출자하여 49%의 지분을인수하여 OOO를 설립한 이후 청구법인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6명의이사 중 각각 3명의 이사를 선임하되 사장은 청구법인이 파견한 1인을선임하였고, 부사장은 OOO에서 선임하였으며, 3명의 감사 중 청구법인이 2명, OOO은 1명을 선임하였다. 별도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의 선박 설계, 건조, 마케팅, 재무 등 전반적인 생산 및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고, 별도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선박 등의 설계/건조와 관련한기술 및 노하우를OOO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경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의 선박 및 플랜트 등의 설계, 제조, 조립, 시험, 마케팅, 재무, 회계, 조직운영, 구매,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및 생산지원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등 관련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한 보수를 OOO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2010년말 현재 OOO원)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주재원 연간 현황(2008~2013년)에 따르면, 연간 25명 이내의 청구법인 임직원이 OOO에 파견 및 상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항변서와 2008.10.22.자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상정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OOO의 조업부진 및 적자경영의 지속에대한 경영진단 및 대책 수립을 위해 TFT를 구성하고 그 해 7월과 8월에 임직원 실사단을 파견하여 OOO의 생산능력 파악, 투자 지연상황감독 및 생산 계획 조정, 현지 회계법인(OOO)을 통한 재무관련 상황검증 등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2) 더불어 OOO를 청산하는 방안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의 장단점을비교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산 방안의 손실예상액이 계속 운영 방안의 손실예상액의 10배를 훨씬 초과하여 정상화 이후 계속 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방안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3) 이에 따라, 2008.10.22. 청구법인 이사회결의를 통해 OOO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OOO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OOO불을 대여하는 한편, OOO가 공동건조계약에 따라 1, 2차 선수금을 받았으나 건조개시가 늦어져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선박 총 7척을 청구법인이 OOO에서 직접 건조(이와 별도로 2008.2.19. 다른 2척은 이미 청구법인이 이관받아 직접 건조하였음)하기로 하는 방안과 기타 생산인력 지원 등 조업안정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08.10.22.자 임시이사회 상정자료 및 OOO와의 자금대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2008.10.24. 아래 조건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11.3. 및 2008.12.1.에 2차에 걸쳐 미화 총 OOO불(2010년말 원화환산액 OOO원)을 OOO에 대여(쟁점2채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연간 6.5%의 이율을 적용한수입이자 OOO원을 2010사업연도에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해외 선주들(대부분 독일 선주들임)로부터 선박을수주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 건조자로서 해외 선주들에게 해당선박을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청구법인과 OOO간에 별도의 위탁건조계약을 체결하여 OOO로 하여금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1) 공동건조계약상 주요내용(OOO선 : 청구법인, OOO, 선주)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과 OOO는 건조자로서 루마니아 OOO의 조선소에서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는 등 공동건조계약상 의무를 적시 이행하는 공동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함(전문)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 기간 동안 OOO를 자회사로 유지하며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함(전문)
- 총 선가(미화 OOO불)는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함(제2조 제1항 및 제3항)
OOO
- 청구법인은 선주에 대한 선수금 반환보증을 위해 청구법인의계산으로 은행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부받아 교부함(제10조 제3항및 Exibit A)
2) 위탁건조계약상 주요 내용(OOO선 : 청구법인, OOO)은 아래와 같다.
- OOO는 자신의 야드에서 공동건조계약상 조건에 따라 선박을 설계, 건조,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채무불이행시 청구법인의 명성에 피해를 주고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건조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함(전문)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상 건조자로서 의무를 공동 부담하는 대가로,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독점 수령할 권한이 있고, OOO의 건조의무 이행에 대해 미화 OOO불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화 OOO불은 청구법인이 신용장을 발급하여 선주에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수취함(제1조)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 제2조 3항에 따라 선주로부터 각 선수금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OOO에 아래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불함(제3조)
OOO
3)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에 따라 2005년~2011년 6년간 총 40척의선박을 수주하였고, 이 중 31척은 OOO가 정상적으로 건조를 완료하여선주에게 인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선주로부터 수취한 선수금에서 OOO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2007년~2011년의 기간 동안총OOO원)을 연도별 공사진행률에 따른 수수료 매출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수수료 수익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나머지 9척의 선박은 OOO가 위 계약에 따라 1·2차 선수금(2척은 3차 포함)을 미리 받았으나 아직 선박건조는 개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OOO의 조업부진으로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선박들로서 경영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직접 건조하기위해 종전의 3자간 공동건조계약을 청구법인과 선주간의 건조계약으로 변경하는 한편 OOO가 수취한 선수금을 청구법인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였다.
① 2008.10.22.자 수정 공동건조계약(OOO선 : 청구법인, OOO, 선주)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상 OOO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함(제1.3조 및 제1.4조)
- 종전의 선주와 OOO간의 설계도면 승인 등 합의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제1.6조)
- 루마니아 대신 OOO에서 선박을 설계, 건조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개정(제2.1조)
- 선박대금을 미화 OOO불에서 미화OOO불로 OOO불 증액하고 지급 스케줄도 변경(제2.3조 및 제2.4조)
② 2009.1.15.자 위탁건조계약에 대한 합의서(OOO선 : 청구법인,OOO)
- OOO가 공동건조계약에 따라 수취했던 1, 2차 선수금 미화 OOO불에 연 6%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탁건조계약은 해지하기로 함(제1조 및 제2조)
5)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에 대한 미수금 채권으로 계상하였음
① OOO호의 선박 2척 : OOO가 계약에 따라 수취했던 1차/2차/3차 선수금(선가의 약 75%)을 이관계약일(2008.2.19.)에 모두 즉시 회수하였으나, 이관계약일까지 발생 이자와 향후 이관 건조에 따라 발생할 청구법인 손실의 50% 상당액을 OOO로부터 즉시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자와 손실보상액미화 OOO불을 OOO에 대한 미수금(2010년말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OOO원)(쟁점3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OOO호의 선박 7척 : OOO가 계약에 따라 수취했던 1, 2차 선수금(선가의 20%)과 이관건조계약일(2009.1.15.)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연간 6% 이자율 적용)의 합계 미화 OOO불을 즉시 회수하기로 2009.1.15. 합의하였다가, 2009.2.9.에 OOO의 재정상황 때문에 2년간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이후 매년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하여 OOO에 대한 미수금(2010년말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OOO원)(쟁점4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한편, 이관건조계약일(2009.1.15)부터 2009년말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6%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수입이자 OOO원을 2009사업연도의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한편 2010사업연도에 대한 수입이자 OOO원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바) OOO는 2007년부터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OOO의 연도별 요약 재무제표(2006~2012)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주요 선종별 선박시세(新造價)의 추이자료에 따르면, 선종별로 2007년 대비 2012년의 선가가 대략 50~65%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의 주주간 협력 계약서에 따르면, 합작파트너인 OOO과 2010년 5월과 2011년 7월에 각각 주주간 협력 계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OOO의 현금증자, OOO 소유 OOO 부지의 현물출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OOO의 인력 구조조정 등 악화된 경영상황 타개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하였던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현재까지 쟁점1~4채권의 원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07.6.5. OOO과 MOU를 체결하여 50:50 합작투자에 의한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일정상 조기납기 가능 선박을 확보하는 대로 해운업 영위를 위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선박을 건조하여 그 합작투자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업무제휴 일환으로 2007.12.20. 양사는 각 50% 지분(각각 선가의 10% 상당인 OOO불)을 투자하여 파나마에 합작투자회사 OOO를 설립 후 청구법인이 OOO을 건조하여 2척 선가의 합계 OOO불에 인도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아래 조건으로 2007.12.27. 체결하였다.
OOO
(아) OOO는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된 OOO불을 재원으로 2008.1.18. 1차 선수금(20%)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9.9.28., 2009.11.25. 각각 선박 2척의 건조를 완료하여인도하였으나 중도선수금(10%)과 잔금(70%)의 합계 총 OOO불을회수하지 못하고, 그 지급을 3년 유예하면서 연간 8% 이자(3년 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연간 10% 약정)를 적용하는 것으로 OOO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9.12.15. 아래 OOO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대부분을 상환받으면서 일부 잔금 OOO불만 지급유예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선 선박의 건조계약 변경계약서에 따르면,OOO는 2009.12.14. 선박 및 미래 용선료 수입을 담보로 총 OOO원을 OOO은행을 주간사로 한 7개의 대주단으로부터 3년 만기(연 7% 금리)로 차입하였고, OOO는 동 차입금을 재원으로 선박 매출채권 중 OOO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 OOO불은 담보가치와 차입여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매출채권 중 청구법인의 지분율인 50% 상당액인 OOO불(2010년도말 원화환산액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신고하였다(쟁점5채권). OOO의 위 차입계약서 제9조 제8항에서 OOO가 용선료로 수취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용선료수취계좌 및 부채상환적립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OOO
(자) OOO는 2009년 6월OOO(이하 “OOO”라 한다)와 선박들에 대한 5년 만기장기용선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2009년 9월과 2009년 11월부터 각각 장기용선을 개시하였으나, 세계적인 해운업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OOO사는 6개월만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OOO와의 용선계약을 해지하였고 2010년 5월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OOO는 당초 장기용선계약에 따라 5년간 1일 OOO불 기준의 용선료를 수취할 예정이었으나, 수개월 만기의 단기 용선(Spot)으로 선박을 임대하면서 보다 불리한 조건OOO의 단기용선료를 수취하게 되었고, OOO의 연도별 당기순손익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한편, 합작파트너였던 OOO이 세계적인 해운업 경기 악화로인해 2011년 2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청구법인은 법정관리인과의 협상 끝에 OOO의 선박건조계약 및 외부차입계약에 따른 채무상환 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대가로 2011.9.9. OOO의 50% 지분을 OOO달러에 매수함으로써 OOO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2.12.14. OOO에 OOO불을 증자하여 이를 재원으로 OOO의 외부 차입금을 먼저 전액 상환하게 하였고, OOO는2013.6.20. 선박 2척 중 1척을 매각하여 수취한 OOO불을청구법인의 쟁점5채권(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이자 포함)을 상환하는데에 사용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MOU에따른 전략적 업무제휴 일환으로, 2008.4.29. 각각 50%의 지분(각각 선가의 10% 상당인OOO불)을 투자하여 파나마에 합작투자회사 OOO를설립한 후 청구법인이원유운반선(VLCC 또는 Crude Oil Tanker) 2척OOO을 건조하여 선가 총 합계 OOO불에 인도하기로하는 선박건조계약을 각각 2008.4.28., 2008.6.27. 체결한바, 청구법인의 OOO선 선박에 대한 건조계약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카) OOO는 청구법인과 OOO이 자본금으로 납입한 OOO불을 재원으로 선박건조계약일 직후인 2008.5.16., 2008.7.9. 2척의 선박에 대한 계약금(20%)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0.7.21., 2010.11.16. 각각 원유운반선 2척의 건조를 완료하여 OOO에 인도하였으며, OOO는 선박매매대금의 잔금(80%) 중 약 57% 상당의 미화 OOO불은 OOO은행등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가치와 용선료 수입을 담보로 조달한 차입금을재원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23% 상당의 미화OOO을 OOO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청구법인은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매출채권 중 청구법인의 지분율인 50%상당액인 미화 OOO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신고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OOO와 2010.7.21., 2010.11.16. 당초 선박건조계약서를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매매대금의 23% 상당의 미화OOO불의 지급을 5년 후로 유예하는 것(이자 : 연간 Libor + 3%. 연체시 지연이자 @12%)으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변경계약서상 연간 Libor+ 3%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수입이자 2010사업연도에OOO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고, OOO는 선박의 인도 직후부터 내국법인인 OOO사와 버뮤다법인인 OOO에게 각각 5년만기 장기대선계약(charter)에 따라 장기 대선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요율(용선료 : USDOOO/일)에 의한 용선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차입금에 관한 계약서 제16.9항 및 제16.12항에 따르면, OOO가 OOO은행 등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OOO가 청구법인의 OOO 매출채권을 전혀 상환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도 금지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6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1채권의 경영관리용역채권, 쟁점2채권의 대여금 채권, 쟁점3·4채권의 미수금 채권, 쟁점5·6채권의 매출채권은 모두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미수이자는 아직 익금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각 쟁점채권별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별도의 루마니아 법인 형태로 진출하긴 하였지만,OOO의 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선박건조)을 위탁받아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배하면서 청구법인 사업의 중요한 일부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즉, 청구법인이 51%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주요 임원들을 선임하고 있고,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의 선박 등의 설계, 건조, 조립, 시험, 마케팅을 포함하여 재무, 회계, 사업계획 등 전반적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선박 설계 및 건조와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 및 이전하고 종업원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공동건조사업을 위한 OOO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서 시설 및운영자금의 용도(OOO의 시설자금과 3개월간장비/강재 구입 등을 위한 운영자금)를 특정하여 담보부조건으로 제공한 대여금이고 실제로 당초 요청한 용도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
2) OOO는 2005년 이후 신조생산을 확대하였으나 현지 투자 인허가의 지연과 EU가입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납기가 지연되었고, 임금인상과 선박 강재가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적자상태가 지속되면서 2007년부터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2008년 경영진단 실사단 파견하여 청산시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선박시세의 하락 등 선박업계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악화된 경영 전반의 상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에 따라 OOO가 위탁 생산한 선박들을선주에게 인도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2005년 ~ 2011년까지 6년간 총 31척을 OOO가 정상적으로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여, 청구법인은 총 OOO원의 수수료 수익(총 선가에서 OOO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로 계상)을 창출하였다.
4) 쟁점3·4채권은 공동건조계약상 선주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9척의 선박을 청구법인이 직접 건조하면서 OOO가 기존에 계약상 지급일정에 따라 수취한 선수금 또는 이자상당액 등을 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공동건조계약이라 하더라도 선주 입장에서 실상은 대형 조선업체인 청구법인을 믿고 건조계약을체결한 것이고, 공동건조계약상 청구법인은 공동으로 선박의 건조 및인도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선수금반환 보증을 위한 은행신용장도청구법인의 계산으로 발행하여 선주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과 손실은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2007년 생산능력이 악화된 OOO의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선박들을 이관 받아 직접 건조한 것이다. 또한,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박건조 이관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에게발생하였을 막대한 경제적 손실(다른 공동건조선박들의 이관요구에 따른선수금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업무 관련 채권이다.
(나) OOO 및 OOO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OOO·OOO의 설립목적자체가 청구법인이 건조한 선박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였고, 또한 그 일부가 회수 지연되었으나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므로, 관련 지급이자와 대손충당금의 손금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1) 청구법인이 OOO과 합작투자하여 OOO·OOO를 설립한 목적자체가 청구법인이 조기납기 가능한 긴급 Slot을 확보하여 판매함으로써 선박건조에 따른 매출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OOO과 전략적 제휴 하에 해운업에 진출하면서 OOO의 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설립목적 자체가청구법인의 업무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2) OOO와 OOO가 비록 별도의 파나마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지만,청구법인이 50%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4명의 이사 중 청구법인이 2명을 지명하고 있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이 합작파트너인 OOO과 공동으로 지배 및 경영하는 회사이며, 2011년 9월에 OOO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로는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며 OOO·OOO의해운영업 및 선박관리 등 제반 경영을 사실상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과 이익(총 매출액 OOO원, 총 매출이익 OOO원, 매출이익율 32%)을 창출하였고, 채권확보 목적상 연간 @8%의 이율을 약정하여 3년간 약 OOO원의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과 이익(총 매출액 OOO원,총 매출이익 OOO원, 매출이익율 38%)을 창출하였고, 채권확보 목적상 연간 Libor + 3%의 이율을 약정하여 약 OOO원의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4) 자회사에 대한 선박매출액의 작은 일부(각각 10%와 23%)만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한 채권의 지연 회수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대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 대한 전체 매출액 중 90%와 77% 상당액은 각각 이미 회수하였고, 다만 그 일부에 불과한 10%와 23%상당의 매출채권의 회수만 지연되었으나, 이는 부당한 자금지원 목적이아니라 전세계적인 선박경기 불황에 따라 당초 선가 대비 선박시세가 급락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었던 것이다. OOO에 인도한 선박의 경우, 중고시세 기준으로 계약체결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약 OOO불에서 리만사태 직후인 2008년12월경에는 약 OOO불로 급락한 이후 OOO가 외부 차입금을 조달한 2010년 12월에 약 OOO불로 하락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하락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경우 OOO가 파산하여 장기용선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OOO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OOO의 선박운영비용과 금융비용을 제하면 변제자력이 없어 OOO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회수된바,이를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O는 2009.12.14. OOO은행 등에서 차입한OOO불을 재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부분 상환하면서 잔금 일부에 대해서만 2009.12.15. 매출채권 회수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각각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OOO의 차입약정서상 용선료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이자비용,운영비용, 원금상환 적립액으로 제한되어 있고 용선료 수취계좌 등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OOO의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매출채권의 잔액을 채권은행보다 우선하여 먼저 상환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2011 및 2012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에서 선박평가손실 OOO원을 제외한 금액만 보더라도 각각OOO원으로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상환여력이 없었다.
다) OOO는 2010년 12월 OOO은행 등에서 차입한 미화 OOO불을재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부분 상환하면서 잔금 일부(매출액의 23%)에 대해서만 매출채권 회수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고,OOO의 차입계약서상 OOO의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출채권잔액을 채권은행보다 우선하여 먼저 상환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2012 및 2013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 OOO원을 포함하여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상환여력이 없었다.
라) 또한, OOO와 OOO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의 연결회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와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매출채권 금액만큼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담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쟁점5·6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OOO,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은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채권 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라) 한편, OOO, OOO 및 OOO채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는 채권 확보를위해 약정한 것일 뿐 처음부터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므로, 소득의 실현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 지급받을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1) OOO에 대한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합작투자 상대방과의협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약정한 것일 뿐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의OOO로부터 현재까지 채권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등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므로, 소득의 실현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 지급받을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채권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OOO에 대한 채권 자체가 OOO의 경영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필요했던 상황에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OOO로부터 이자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이자 수취를 약정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만 향후 합작투자상대방인 루마니아정부(OOO) 측과 OOO의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개선방안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자조건을 약정한 것이다.
3) OOO와 OOO에 대한 채권의 수입이자는 이자채권 확보를 통하여합작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약정한 것일 뿐이고 선박경기와 선박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매출채권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회수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실제 지급받을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루마니아정부 소유 조선사와 합작하여 현지에 OOO를 설립하고 투자한 목적이 청구법인이 수주한 선박을 OOO에 위탁하여 건조하게 하는 공동건조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유럽 선박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 삼아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2005년 이후부터 6년간 총 31척의선박을 정상적으로 위탁건조하여 인도하였으며, 현재 수주잔량이 24척에 이르는 등 공동 건조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 51%를 보유한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을선임하고 있고 공동건조사업을위해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선박의 설계,건조, 조립 등의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구매, 재무, 회계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OOO이 OOO의 건조 선박에 엔진 등 주요장비를 납품하고 설계용역도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점, OOO의 선박건조에 따른 이익은 결국 모회사인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 점, 매년 경영관리 및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보이고,
(나) 쟁점2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완전 자본잠식된 해외자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지원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OOO가 조업부진에 따른 납기지연과 누적결손에 따른 자본잠식에 처하게 되면서 2008년 청구법인이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여 청산방안과 계속운영방안의 예상손실을 검토한 결과, 청산시 10배 이상 달하는 금전적 손실과 자회사 파산에 따른 국제적 신뢰도 추락 등 측정불가능한 예상손실을 방지하고 계속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모색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으로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담보부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OOO에 쟁점2채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경우와 비교할 때 채권 보유를 통해 합작투자 상대방에 비해 우선적인 상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 OOO의 주요 시설 및운영 경비 지출명세와 증빙서류에 따르면 당초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승인한 대여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은 연간6.5% 약정이율에 의한 수입이자를 매년 계상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2채권은 청구법인의 공동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다) 쟁점3·4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와 직접거래에 따른 업무관련 매출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2008년 OOO의 생산일정 차질로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당시 공동건조 중이던 선박 중 일부 선박만 이관하여 직접 건조함에 따라 공동건조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권으로서, 선주 입장에서는 대형 조선사인 청구법인을 믿고 공동건조계약을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건조계약상 주된 계약자로서 적기인도책임을 부담하며 선수금 보증을 위한 은행신용장(L/C)도 청구법인명의로선주에게 교부하는 등 납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선주와 재협상을 통해 당초 선박계약가액을상당히 증액하여 총 OOO원의 매출총이익을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연간 6.5% 약정이율에 의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8년 이후 선박수주량 감소와 선박시세 하락 등 불경기의 지속으로채권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고, 합작상대방 주주와 재무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출자전환에 따른 상대방주주의 지분율 감소 등의 문제 때문에 가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OOO의 경영상태와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에대한 회수지연이 강제회수에 따른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려운것으로 보이며,
(라) 다음으로 쟁점5·6채권은 청구법인이 선박판매와 해운업 영위를위해 OOO과 합작하여 OOO·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요임원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 지배 및 경영하고 있으며, OOO·OOO에게선박을 판매하여 총 OOO원의 매출총이익을 계상한 점, OOO의 경우 선박 취득 후 선박시세 급락에 따른 자금조달상의 차질과 장기용선계약처의 파산으로 인한 단기용선 전환에 따라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선박 매출액의 일부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점,청구법인이 연간 8% 약정이율에 의한 수입이자도 매년 계상하였던 점,OOO·OOO의 차입계약서상 외부차입금의 상환 완료 전까지는 쟁점5·6채권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5·6채권은 청구법인의 선박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그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업무와무관한 가지급금으로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야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OOO·OOO에 대한 쟁점2·4·5·6채권의 수입이자는 그 실현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와 선박 7척에 대한 선수금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이관건조계약일(2009.1.15.)까지 발생한 이자(연 6%)및 선수금의 회수기일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대여금을 당초 기일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유예하되 연간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9.12.15.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2009.12.15.OOO에 대한 매출채권(선박 2척)의 대부분을 회수하면서 잔금 OOO불에 대해서는 지급유예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OOO와2010.7.21., 2010.11.16. 당초 선박건조계약서를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선박매매대금의 23% 상당의 미화 OOO불의 지급을 5년 후로 유예하는 것으로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에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상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어 쟁점2·4·5·6채권 관련 수입이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익금으로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