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892 | 부가 | 2005-12-15
국심2005중2892 (2005.12.15)
부가
기각
호텔건물을 매각하였으나 사업양수도 관련 계약서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이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 OO OOOOOO 소재지에서 2003.2.5. 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3.12.1. OOOOOOOO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2004.6.23.자로 동 호텔건물을 청구외 윤OO에게 매각하고 건물분 공급가액을 2,473,653,504원으로, 부가가치세 247,365,3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이를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15,042,636원, 납부할세액을 232,322,71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5.1. 청구인이 무납부한 세액 232,322,714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1,466,618원을 가산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78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호텔숙박업을 개시하기 전에 청구외 윤OO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착각하여 호텔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2. 5. 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3.12.1. 호텔건물을 완공한 후 2004.6.2. 호텔건물을 청구외 윤OO에게 양도하고 건물분 가액을 2,473,653,504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6.26. 위 호텔건물분 가액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5,042,636원을 공제하여 납부할세액을 232,322,71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호텔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윤OO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4.8.12. 윤OO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가, 2005.3.24.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지급한 사실이 국세청 심사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O)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3.2.5. 사업자등록한 후 2003.12.1. 호텔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호텔건물 양도 외 매출과표 없으며,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호텔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으로 호텔건물을 매입한 윤OO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