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7. 1. 29.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1. 1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의 체류자격 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8.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혼소송(위 법원 2009드단4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한 후 2009. 7. 21.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7.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20. 피고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의 잘못으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8의4 다목에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면서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은 관할 관청으로서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의사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