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402 | 양도 | 1996-09-03
국심1996경2402 (1996.09.03)
양도
기각
청구인은 90.11.6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0.1㎡, 건물 395.283㎡을 88.6.17 취득하여 90.1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1.15 양도소득세 27,208,170원(방위세 4,534,69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일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취득가액산정에 있어서도 88.6.17일 취득시에는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행정의 임의적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1.6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행위가 정당한 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양도당시 소득세법(이하 “같은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서『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각호 중 제3호에서『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1항에서 개정시행령은 90.9.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부칙 제3항에서 개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6.17 취득하여 90.11.6 양도한 후,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1) 처분청의 처분 및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한 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후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행위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개정시행령은 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부칙 제3항에서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행위 역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