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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합53557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3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