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903 | 법인 | 2015-02-02
[사건번호]조심2014서1903 (2015.02.02)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투자배당금인 쟁점금액의 산정은 출자공동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해 사업수익금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함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해석사례가 생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6조
OOO세무서장이 2014.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2012년 귀속 원천분 법인세(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0.6.26.부터 현재까지OOO을 영위하는법인으로,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언론사, 티켓판매대행자, 공연장 소유법인 등 공동출자자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투자배당금(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2012년 귀속 원천분 법인세(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와 순수연극, 상업뮤지컬 등 무대공연에 따른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뮤지컬 등을 창작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공연수익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언론사, 티켓판매대행자, 공연장 소유법인 등과 공연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사 등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채 출자만 하고, 청구법인이 공연물 제작과 마케팅 및 홍보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연종료 후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또는 보전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이자소득과 제2호의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함)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같은 법제16조는 이자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자공동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6년 개정세법 해설서를 보면, 공동사업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의개정이유를 “현재는 해석상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보아익명조합에서 분배받은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조합에대하여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계상을 인정하였으나, 이자로 보는 경우 출자로 보는 「상법」과 모순”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17조와 제43조 등의 개정이유를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되, 출자만 한 자에 대한 과세관계 명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현행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종합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반 금융소득과 같이 14%를 기준으로 비교과세하도록 개정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바, 출자공동사업자가 개인인경우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되 비교과세를 통한 배당소득의 과세방안을 설명하는 것이고,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당연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에서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처분은 이해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중 소득종류(59)에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율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8호)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에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법규 내용과 부합한 서식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세청 예규(서면2팀-867, 2008.5.7.)도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와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에 지급한 배당소득금액 OOO원임에도 처분청에서는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익명조합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동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9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09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이 정당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5)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 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공연이익발생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투자배당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2012년 4월 OOO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투자자는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고, 청구법인은 제작비 및 매출액을 관리하는 동시에 정산 및 수익금 배분의무를 지며, 공연종료 3개월 이내에 공연의 정산을 실시하고 결산순이익은 제작 지분비율에 의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공동공연에 따라 발생한 공연이익과 손실로 인하여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 공연이익분배금과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공연손실보전금은 아래 <표3>과 같다.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7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개정이유가 “각 구성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동 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익명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익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출자로 보는 「상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43조, 제62조, 제129조의 개정이유가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자와 출자자로 구분하고, 출자만 한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종합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금융소득과 같이 14%를 기준으로 비교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종합하여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법규소득 2013-193, 2013. 6.19.)를 들어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출자공동사업자에게 출자금액의 규모와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투자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투자원금이 보장되는지,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자소득은 투자(또는 대여)금액에 약정한 이자율과 경과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과 체결한 공동 공연 계약서에 의하면, 정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순이익을 투자지분(제작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투자지분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투자원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은 2006년까지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액은 이자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원금은 차입금으로 보아 왔으나, 2006.12.30.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를 개정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2007.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가산세율을 오류 적용함에 따라 2009사업연도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가산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