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