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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두610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제3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 이하 ’국외 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