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그의 부인인 C은 D로부터 진주시 E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8. 8. 29.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중 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와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F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F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갈 무렵인 2011. 1. 31.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F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2012년 9월경부터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 및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50만 원(종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만료일이 되면 권리금이나 부자재 값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바.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갈 무렵 H의 모친은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H의 모친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1.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아. H은 2018. 1. 15. 피고 및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1.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