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수입금액(23,643,045원)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24 | 소득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서1224 (1994.9.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물품선적 완료일이 ’92.12월로 확인되어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92년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OO OO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수출알선)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2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362,862,426원, 소득금액 29,832,055원으로하여 실사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국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OO와 OOOOO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23,643,045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필요경비중 30,942,048원을 부인하여 ’93.9.2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01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와 OOOOO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쟁점수입금액 23,643,045원의 경우 ’92.12월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선적일 기준)되었다하여 이를 ’92년도 귀속으로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OO와 OOOOO에게 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출알선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상품대금의 5% 해당금액)만 받은 경우로서 이건의 경우 청구인과 위 회사간에 동 수수료를 수령한 날이 ’93.1월 이므로 쟁점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93년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 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대금(수수료)을 수령한 년도인 ’93년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체는 기술지도, 품질관리, 검품, 선적이 주된 업무인 수출알선 업체인 바, 일반적으로 수출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의 수입 귀속시기는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물품선적 완료일이 ’92.12월로 확인되어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92년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수입금액(23,643,045원)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호(1~10)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일본국 회사인 주식회사 OO와 OOOOO과의 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와 OOOOO이 한국내의 수출회사로부터 물품(가죽제품)을 수입할때 물품 검품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용역제공 대가인 수수료(쟁점수입금액)를 수령한 날은 ’93.1월이고 동 수수료와 관련된 물품 선적을 완료한 날은 ’92.12월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OO와 OOOOO에게 제공한 용역등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와 OOOOO이 수입제품의 디자인을 청구인에게 보내면 청구인은 국내의 수출회사로부터 견본품 및 구매조건(수량, 단가, 납기)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주식회사 OO와 OOOOO에 통보하면 동 회사측에서 구매결정을 하여 국내에서 수출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구인은 동 제품 생산과정에서 제조상의 기술지도, 품질관리, 검품 등을 하고 완성된 제품에 청구인의 검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을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와 OOOOO로부터의 수수료(업무수탁료) 수취는 일본국에 위 수출물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물품대금(FOB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위수탁계약서, 기타 관련증빙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위 업무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 OO와 OOOOO의 모든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와 OO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경우 단순한 수출입 알선의 인적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주식회사 OO와 OOOOO이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할 제반업무(생산기술지도, 품질관리, 검품, 선적등)를 청구인이 수탁 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이를 이행한 것이며 동 업무수탁에 관련된 수수료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날에 그 금액이 확정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수입 귀속년도를 선적이 완료된 년도인 ’92년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