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방관광호텔 쪽에서 연암도서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