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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5 2019가단80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 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