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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0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3:30 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전 처인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잘하고 다닌다.

또 걸레질하고 들어왔냐

’, ‘ 개 같은

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 더러운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