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5. 과천시 B 답 127㎡, C 답 1,101㎡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16. 12. 29.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2017. 4. 13., 2017. 11. 23., 2019. 5. 9. 3번에 걸쳐 수용재결을 하였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천시 B 및 C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위와 같이 2019. 5. 9. 수용개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까지 지장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