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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4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ㄱ,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