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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재다804

배당이의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