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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6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 도로를 좌회전 차선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된 사거리 교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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