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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에 거주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7.경까지 일본국 동경도 시나가와 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온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2만 엔 내지 6만 엔을 지급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일본국 동경도 D 지역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온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2만 엔 내지 6만 엔을 지급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메모 내용 정리),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