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1994. 9.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12001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27812호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2015. 7. 14.에야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2015. 7.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D을 통해 피고에게 1993. 4. 8.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인 C, 발행일 1993. 3. 30., 지급기일 1993. 6. 25.,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촌지점, 수취인 D’인 약속어음, 1993. 4. 17.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대기테크노시스템, 발행일 1993. 3. 30., 지급기일 1993. 7. 19.,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신촌지점, 수취인 D’인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서ㆍ양도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