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4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과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과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