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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5262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공사와 관련한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구공사의 비목군 분류를 변경하여 1 내지 4차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 503,561,022원을 감액하고 5, 6차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신청금액 970,041,000원의 증액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감액분 및 증액 거절분 상당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계약 및 법령 규정 등 원고는 공사입찰을 거쳐 2008. 2. 5. 발주자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성남단대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계약금액 : 115,189,000,000원 공사기간 : 2008. 6. 5.부터 2011. 9. 1.까지(토목), 2008. 11. 2.부터 2011. 7. 23.까지(건축기계)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서 위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적용될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회계예규’라 한다)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8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