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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4]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8조의2 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된 사실, 위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1994. 6. 28. 선고 94누443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7. 29. 선고 94누422 판결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은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만 또는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에 한정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