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커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변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액수가 1억 15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약 7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