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를 마셔(당심 법정에서는 위 범행 당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별로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3~4병(당심 법정에서는 소주 1~2병이라고 진술하였다)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