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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10.22. 선고 2008고단24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다.모욕

사건

2008고단24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손)

다. 모욕

피고인

A

검사

여경은

변호인

변호사 김귀동

판결선고

2008.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B(일명 'C'선생)가 그의 처인 D 명의로 경주교육청에 E출판사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F문화원(일명 "G연수원") 산하 전국지역연수원 중 하나인 H연수원의 장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07. 1.경까지 익산시 I에 있는 J대학교 평생교육원, 군산시 K에 있는 L대학교 평생교육원, 익산시 M에 있는 H 연수원 등지에서, 한의사면허없이, 위 평생교육원에 수강신청을 하거나 위 B가 E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N" 책 등을 보고 찾아 온 O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N" 책 및 위 P요법을 강의하는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교재로 삼아 수료증을 교부하는 기초과정(3개월), 3급과정(3개월), 2급과정(6개월), 1급과정(6개월)으로 구성된 P요법을 강의하면서 회원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제대로 사혈을 하고 있는지 지시 · 감독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P요법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신체 부위별로 각 7회 내지 15회 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 내고 다시 위와 같이 침을 찔러 피를 빼내기를 총 5회 가량 반복하는 사혈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 장소제공비, 시설유지비 명목으로 회원 1인당 3개월에 30만원을 수령하거나 위 평생교육원으로부터 강의료 내지 수강생수에 따른 비율강의료를 수령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06. 12. 18. 18:52경 위 H연수원에서 Q이 운영하는 인터넷 R 까페'S' 게시판에 '안티 T가 지껄이는 걸 모두 보시고 인간의 양면성이 어디까진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ㅉㅉㅉ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T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3. 17:1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이 운영하는 'U' 홈페이지에 T이 'V'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위 R 카페로 퍼온 뒤 그 글에 '도인이 탄생했군, 자칭 도인님 병술년이 아닌 정해년 시작입네다. 자신에 그릇이 있으니, 요즘 유행어 너나 잘해가 유행될 것 같은데요 안그래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 20. 19:00경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이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수원장 탈퇴안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위 R 까페로 퍼온 뒤 '人人人人 ㅉㅉㅉㅉㅉㅉ 아주 이젠 발악을 하는 군 다물공갈에 넘어갈 연수원장님들이 있을 거라 착각하는, 지가 무엇인데 건방진 놈 같은 이라고 이제 갓 오십 넘은 애송이가 반말이나 지껄여대고 천하 호로XX 같은니라고'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3. 30. 17:4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게재한 'W'이라는 제목의 글을 위 R 까페로 퍼온 뒤 '야 견같은 인사야, 전라도 A아무게하면 F가족은 다아는데 왜 이름을 쓰지 안 쓰고 내 마누라가 사혈을 하다가 죽었다고, 누가 그러더냐? 아니면 T 자네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 야비한 인간아 얄팍한 법망을 알아 가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게 이런 식으로 정말 견같은 새끼, A가 네 친구냐? 나이도 어린녀석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4. 6. 01:3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X'이란 제목의 글을 위 R 까페로 퍼온 뒤 '그렇게 부적절한 사혈모방은 왜 했는가? 신금정혈 뚫어 100인가 지랄인가로 ㅉㅉㅉㅉㅎㅎㅎㅎㅎ 뭉둥이가 약인데, 참 말 잘혔다. 천하에 XX XXX 같은니라고'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4. 9. 18:3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Y'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위 R 까페로 퍼온 뒤 '야 T 천하에 상놈 같은 이라고 어디서 반말로 짓거리냐, 인간 같지도 않아 상대하기 싫은데 이제 갓 오십 줄 넘어간 놈이 어디서 반말이냐 니 하고 무슨 말을 몇 번이나 해 봤다고 반말은 천하에 오로새끼 Z대학에서 P강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학교측에서 왜 연락이 오고 왜 그만두었는가? 천하에 인간말종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7. 4. 13. 18: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AA'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위 R 까페로 퍼온 뒤 '참 가관이구나 전라 H이는 왜 이렇게 견같은 놈이 먹어대는지 모르겠다. 네가 나와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해봤냐? 천하에 호XX 같으니라구, 아직 오십 갓 넘은 어린놈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정말 잘 살아라. 犬 같으니라구'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06. 12. 27. 22: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AB'는 제목의 글을 위 R 까페로 퍼온 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T인가 하는 자는 자기마음대로 AC학회를 주물럭거리려 하였다. 전임회장 AD가 수원에서 강의할 때 강사가 아닌 보조 T로 있으면서 이익금을 챙겼다. 지회체계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자신의 밑에 지부가 생기니까 지회부활을 꾀했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 6. 20:3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AE'이라는 제목의 글을 퍼온 뒤 '언어는 아야가 다른 법, 지부장들에겐 실적이라고 했지만 보급을 하지 않고 치료행위를 하는 지부를 즉 보급보다는 자신의 직접 치료행위를 하는 곳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알면서 그 당시 T이는 충성을다 할 것을 맹세하지 않았나? 불쌍한 중생 ㅉㅉㅉㅉㅉㅉ 야비한 말은 바로 너가 들어야 할 소리 아닌가?'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T, AF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일부

1. O,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T, AF,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AL단체가 AK협회에 보낸 공문

1. AM 내용 요약

1. 전국연수원 전체보기

1. P요법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사진

1. 체험사례집 사본

1. 수강료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N 출석불응 및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L대학교 평생교육원 통화)

1. 수사보고(J대학교 평생교육원 통화)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3. 22.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홍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