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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9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4)민,63;공1991.12.1.(910),2801]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효력과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0조 제166조 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승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변호사 1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1944.8.16. 소외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의 제1 내지 제3 각 부동산(이 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1987.4.27.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1990.11.17. 사망하였음.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명의로 194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2로부터 1965.3.1. 이 사건 제1 및 제2부동산을 금 2,592,000원에, 1966.3.10.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금 117,000원에 각매수한 후, 바로(다만 일부는 1968.4.에)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자신이 1945.6.1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6.4.27.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194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86가합3934 )한 사실, 소외 회사는 본점을 평양시 선교동 46에 둔 휴면법인으로서 회사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를 소외 회사가 활동할 당시인 1956년경부터 1960년경 사이에 소외 회사의 취체역 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망 소외 3으로 표시하고, 소외 회사의 주소를 위 망인의 생존당시의 주소이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여 소장을 작성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으로는 그 소장 및 소송서류들의 송달이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소송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게 된 결과, 1986.11.20.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된 위 소외 3은 1964.4.10. 이미 사망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주소가 북한에 있었던 관계로 그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더러 활동이 없어 이를 대표할 사람이 정하여지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5.3.1. 또는 1986.3.10. 및 1988.4.에 각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가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망한 위 소외 3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한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일단 공시송달을 명한 이상 실제로는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의 송달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것은 통상의 송달은 가능하나 공시송달의 요건만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없어 어떠한 송달방법을 택하든 간에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판결은 아직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확정되지도 않아 기판력을 가질 수도 없으니,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직접 위 판결에 기하여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한 점, 소외 회사가 휴면법인인 점, 소외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정하여 지지 않았던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0조 제166조 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9.3.10.자 68마1000 결정 ; 1978.2.28. 선고 77다6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9.선고 89나4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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