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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5 | 법인 | 1992-01-29

문서번호

법인22601-255 (1992.01.29)

세목

법인

요 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가,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대표자의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동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질의다의 경우 소득세법제147조제1항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대표자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처리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2. 위 소득세 납부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하는지

3.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