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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54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 21:05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주차장 입구 앞 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하의 및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로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6:30경 인천 계양구 C공원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D 등 일행을 바라보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상의를 반복하여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이 약 10m 앞에서 여자인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면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면). .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