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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각각의 배율이 고시(취득당시 5.40배, 양도당시 6.05배)되어 있으나 토지등급(195등급)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048 | 양도 | 1990-12-17

[사건번호]

국심1990부2048 (1990.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재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사실과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 OO 대지 26평방미터와 건물 4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9.3.2 취득하여 89.4.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4.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7,620원 및 동방위세 43,7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8 이의신청, 90.7.31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에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토지등급 195등급)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말하며 이하같다)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법 즉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는 취득(89.3.2) 및 양도(89.4.25) 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각각의 배율이 고시(취득당시 5.40배, 양도당시 6.05배)되어 있으나 토지등급(195등급)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9.3.2 취득하여 89.4.25 양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모두 195등급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은 취득당시는 5.40이고, 양도당시는 6.05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에 기재한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사실과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