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059 (2012.04.13)
국세청 심사소득2011-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매수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2012누10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장AA
마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단5059 판결
2012. 11. 2.
2013. 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쪽 10행 마지막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최BB의 남편인 주CC가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테니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26호층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 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3쪽 마지막 행 끝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하였 고, 또 그것에안 중점을 둔 관계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하게 될 채무금액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위 금액을 매수자는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시 공제하고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잔금 지급시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 기재 자체로 잔금(000 원)과 승계할 채무액 합계(0000 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큰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5쪽 1행 마지막 부분
(위와 같은 서CC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제1심 판결 5쪽 18행 마지막 부분
[갑 제25호증에 첨부된 위 주CC의 위증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5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0. 10. 최BB 명의 계좌에서 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설이 임DD이 제기한 검찰항고 절차에서 내려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이루 어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을 알 수 있는바,위와 같은 인출 일자와 금액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이나 000 원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지급 자료만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CC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측에 지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위 ⑨항의 판단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서 2007. 11. 16 최BB로부터 받은 합계 0000 원의 자기앞수표 2장 중 000원은 차용 금 명목일 뿐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