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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112932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85,000원 및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