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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2노4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원심의 파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백양사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 피해자 F(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장성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백양사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장성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