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 에서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 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상으로도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 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후단 생략)"고 하고 다음과 같은 산식 즉, 지급이자 x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을 두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신설되고,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 제4항 및 제6항 의 산식 중 총차입금, 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 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어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7항 에서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바,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 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상으로도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 1997. 6. 27. 선고 96누1921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