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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1071

공동사업이익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G연립(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합의시 조합원들에게 주택 1채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축 주택은 판매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 후 남은 이익과 손해를 공동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원고들에게, 피고 E는 각 18,322,474원의, 피고 F는 각 14,841,672원의 이익을 분배하여 원고들이 사업소득세까지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동업계약서,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제2호증(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 중 동업 변경계약서, 이하 ’이 사건 동업 변경계약서‘라 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 및 동업 변경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익과 손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 및 동업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소유자들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이의 아래 공사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소유자 I 외 25인 “을” 시공자 H “병” 시행자 E

6. 신축 세대수 총44세대 (대물변제 24세대, 잔여세대 일반분양) 공사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