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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800 | 지방 | 2013-02-25

[청구번호]

조심 2012지0800 (2013.02.2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대수선 중인 쟁점건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지3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본관, 재활센터, 별관, 장례식장, 기숙사, 수위실, 기숙사 8개동을OOO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8개동 건물 중 본관동(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2,216.8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전부가 공실상태에서 대수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OOO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2.8.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1년 11월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원한 이후,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실 없이 30년 넘게 계속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업무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관건물이 너무 낡아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대수선 공사를 하여 국가유공자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대수선을 하게 되었는데,

대수선을 하는 쟁점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본관 건물의 일부는 국가유공자 환자들의 진료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각 호별로 별도로 등기된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건물 현황을 고려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11.23.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12.2.3. 착공신고를 하고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은 대수선 중이었다.

지방세법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대수선 중인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수선중인 쟁점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

제15조(직접사용의 범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0.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1년 11월 서울특별시 OOO에서 국가유공자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건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1.11.2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해 대수선공사 허가를 받고, 2012.2.3. 대수선 착공을 하였으며,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대수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공사기간 : 2011.11.23.~2012.10.24.

○ 계약금액 : 총 공사비 OOO

(라)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쟁점건물이 대수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OOO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OOO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일부(2,155㎡)는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고, 신체검사장, 전산실, 론볼링사무실, 전기실, 수면검사실 등 의료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2.9.28.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본관건물이 너무 낡아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대수선 공사를 하여 국가유공자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대수선을 하게 되었는데, 대수선을 하는 쟁점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건물은 각 호별로 별도로 등기된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건물 현황을 고려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2002두6491 판결).

청구법인은 2011.11.23.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12.2.3. 착공신고를 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건축법」제2조 제1항에서 건축과 대수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이상,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개축 등 건축행위가 아니라 대수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의 상당수를 해체하거나 해체 후 재설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의 대수선이 사실상 개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수선 중인 쟁점건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